군대에서 뒷담화 했다고 전과자? 상관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뒷담화 좀 했다고 기소됐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번 상상해보세요.
생활관에서 누군가에게 ‘우리 중대장 진짜 ○○○’라는 말을 툭 던졌는데,
그 말을 들은 동료가 이를 상관에게 전달했고,
그 결과 당신은 군 검찰에 기소되고 군사법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민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군부대 전경 이미지. 상관모욕죄와 같은 군 내부 법령 이슈를 상징적으로 나타냄.

 

 

1. 상관모욕죄란?

군대에서는 ‘말’도 계급 따라 조심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6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관을 모욕한 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여기서 ‘모욕’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공공연하고 경멸적인 표현을 의미하지만,
군에서는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 예를 들어

  • ‘○○중대장, 인간도 아니다’
  • ‘우리 중대장 진짜 짜증나’
  • ‘저 인간 맨날 지 멋대로야’

이런 말들도 모욕으로 기소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입니다.

군대에서의 ‘상관’은 단지 내 직속 지휘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부대의 상급 간부 전반이 상관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사실상 모든 상급자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잠재적 기소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2. ‘진짜 그렇게까지 처벌되나요?’

네. 실제로 전과자가 된 사례, 존재합니다.

실제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선고된 병사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병사 A는 생활관에서 동료에게 상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중대장 그 인간 또 지랄이네’
→ 이 말을 들은 동료가 신고
→ A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됨
→ 결국 벌금 없이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전역 후 전과기록이 남음

이처럼 녹취도 없이, 병사 한 명의 진술만으로도
기소되고 유죄 판결까지
가능한 것이 현재 군의 현실입니다.

 

 

3. 그냥 ‘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가 – 구조적 불균형

사실 ‘모욕’이라는 단어는 애매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라면 ‘그냥 푸념’이나 ‘뒷담화’로 끝날 수 있는 말들이,
군대에서는 곧바로 형사 기소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군이라는 조직의 위계구조
군형법상 ‘모욕’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돼 있기 때문입니다.

 

① 첫째, ‘모욕’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법률에서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 정도로 정의되지만,
군대 안에서는 그 기준이 훨씬 낮습니다.

  • ‘요즘 ○○ 대위 또 왜 저래?’
  • ‘○○ 중대장 눈치 너무 없다’
  • ‘간부들은 원래 다 저래’

이처럼 의도 없는 말도, 듣는 사람이 불쾌했다면 모욕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② 둘째, ‘상관’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내가 속한 중대장뿐 아니라,
그 위의 대대장, 심지어 타 부대의 장교라도 계급만 높으면 ‘상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말한 상대가 계급상 나보다 높으면
모두 상관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③ 셋째, 군 내부는 녹음·반박 증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간에서는 억울함을 녹취나 메시지로 소명할 수 있지만,
군에서는 녹음이 금지돼 있고, 통화 기록도 남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진술 한 마디가 전부 증거가 되는 구조이며,
반박할 수단 없이 그대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
이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④ 넷째, 벌금형이 없습니다 → 무조건 전과

일반 형법상 모욕죄는 벌금형이 많지만,
군형법 제64조는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합니다.

즉, 유죄가 나오면 무조건 전과 기록이 남고, 민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아도 인사 기록상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표현일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형이 선고된 것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게 됩니다.

 

 

4. 이 법,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가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명확하지 않아 누구나 처벌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 인권위가 지적한 3가지 위헌 사유

  • 표현의 자유 침해
    군대 안에서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하는데,
    이 법은 모든 비판적 표현을 ‘모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단순한 비판이나 불만도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이는 군 기강 유지라는 목적을 넘어서 과도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 명확성 원칙 위반
    ‘모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어떤 표현이 위법이고 어떤 표현은 괜찮은지 병사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 실제 기소 건수도 꾸준히 증가 중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사례는
2018년 187건 → 2022년 363건으로 약 2배 증가
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하소연이
‘위계질서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형사기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제도 개편, 가능할까?

현재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가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요청을 심리 중입니다.

만약 헌재가 이 법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상관모욕죄는 전면 개정되거나 징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억울한 병사들이 매년 계속해서 기소되고 있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제출 내용 확인해보세요!

 

 

5. 억울하게 상관모욕죄로 신고됐다면

–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모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병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워낙 기소 요건이 낮고,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기운 구조
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① 당시 상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부정만 반복하는 것보다,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예시:

  •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는지
  • 비속어가 아니고 단순한 감상이었는지
  • 농담, 풍자, 우스갯소리였는지
  • 사적 공간에서 사적인 대화였는지

이러한 맥락 설명은 판사나 군검사가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②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여러 번 진술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모든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진술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억울함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말 안 했어요’
→ 나중에 ‘비슷한 표현은 했지만…’
→ 일관성 무너지면 신빙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③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세요.

많은 병사들이 군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 변호인 선임권
  • 진술거부권
  • 기록 열람청구권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나중에 억울함을 입증할 기회조차 줄어듭니다.
군사경찰이나 헌병대 조사 시, 반드시 ‘진술 조서를 읽고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세요.

 

④ 무료 군법 상담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국선변호인 요청이나 민간 군 형법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활용하세요.

→ 대표적인 상담처:

  • 군법무관실 상담 창구
  • 국방부 권익위
  • 군인권센터 제보 채널
  • 대형 법무법인의 무료 군 상담 라인 등

 

⑤ 표현의 자유 + 공익신고자 권리도 함께 주장하세요.

만약 당신의 발언이 단순한 비난이 아닌,
내부 부조리나 부당함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판결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말 한마디로 전과자 되는 시대

– 우리는 이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군대는 분명, 조직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사 개인의 감정,
표현, 인간다운 의사소통마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속상한 말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푸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상관모욕죄라는 법은,
이런 말 한마디를 범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현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군대니까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바뀌어야 할 시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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