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러 갔는데 돈 내라고?’ 임장비 논란과 중개 계약 실수 피하는 법

‘집 보러 가도 돈을 낸다?’ 임장 기본보수제란 무엇인가

1) 공인중개사들이 제안한 ‘임장비 논란’ 제도의 배경

“집 보러 오시려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근 일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매물 현장을 직접 보러 가는
일명 ‘임장(臨場)’에 대해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단체를 중심으로
‘임장 기본보수제’라는 이름의 제도 도입 주장도 제기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개사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단순히 집을 보여주는 것도 시간이 들고, 교통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임장을 요청할 경우
일정 금액(예: 1~2만 원)을 선지급받고,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보수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20대 커플과 중개사가 아파트 내부를 함께 둘러보는 모습. 창문 밖으로 도시 전경이 보이는 실내 임장 장면.

 

2) 현재 논의 수준과 실제 시행 가능성

중요한 점은, 이 ‘임장 기본보수제’는 아직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법제화나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바는 없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개별 중개업소가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사례 수준’에 불과하며,
소비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단체(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에 대한 과도한 무상노동 요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고,
온라인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부당한 선불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무턱대고 수십 곳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소비자와 업계의 입장 차이

이 문제는 단순히 중개사와 소비자 간의 비용 분쟁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서비스의 범위와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 권익과 서비스의 정당한 대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단면입니다.

중개사 측은 “소비자는 무료로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이 안 되면 아무런 보상도 없다”고 하소연하지만,
소비자 측은 “계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돈부터 요구하면 신뢰가 깨진다”고 반발합니다.

제도가 도입되든 그렇지 않든,
지금은 이런 변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로서는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부동산 중개, 변호사도 가능한가요?

1) ‘변호사 부동산 중개’ 표현의 오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보면
‘변호사가 직접 부동산 중개해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로펌이나 부동산 법률사무소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대신 처리해준다는 광고를 내걸기도 하죠.

이런 표현을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없이 집을 중개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호사 부동산 중개’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매매·임대차를 중개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정식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이나 법률 자문은 할 수 있어도,
매물을 소개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일은 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2) 공인중개사와 변호사의 역할 차이

그렇다면 변호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약서 검토, 등기 관련 서류 자문,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응 등,
부동산 거래에서의 법률적 뒷받침입니다.

특히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지분관계가 얽힌 부동산 거래,
상속이나 소송이 관련된 부동산이라면,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부동산 매물 탐색, 현장 임장,
집주인·세입자 간 조건 조율 등은 공인중개사의 실무 영역입니다.

따라서 ‘중개는 중개사에게, 법률은 변호사에게’라는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계약서 검토·분쟁 대응, 언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

소비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계약서에 이해하기 어려운 특약 조항이 많을 때
  • 집주인과 분쟁 우려가 있거나, 과거에 분쟁 이력이 있는 물건일 때
  • 전세사기, 명도 소송, 중도금 반환 분쟁 등이 예상될 때
  • 공동명의, 상속, 지분관계 등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동산일 때

▶ 요약 –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 도움 됩니다.

  •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이 많을 때
  • 고가 상가 또는 상속/소송과 연결된 매물
  • 전세사기 우려가 있을 때
  • 계약 자체에 법적 분쟁 가능성이 예상될 때

 

 

제도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하는 법

1) 중개사에게 임장비를 요구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부동산 계약 전, 이런 요구를 받으신 적 있나요?
“매물 보러 오시려면 임장비 1만 원은 먼저 주셔야 해요.”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임장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 비용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임장 기본보수제’는 아직 법제화된 제도가 아니며,
해당 요구에 앞서 중개사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수에 포함되거나,
계약 시 공제되는 구조인지 여부도 명확히 설명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로서는 계약 체결 이전까지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돈을 요구받는다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믿을 수 있는 중개사인지 판단하는 질문 5가지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및 자격증 제시 가능 여부
  • 매물의 실소유주 확인 요청 시 대응 태도
  • 중개보수 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고지 유무
  • 등록된 중개사무소 주소·전화번호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
  • 공식 공인중개사 등록정보 조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kar.or.kr)를 통한 이력 확인

 

 

3)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조건들

  • 등기부등본: 최신 발급 후 소유권·근저당·가압류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용도 지역, 위반 건축 여부 확인
  • 전입신고·확정일자 가능 여부: 전세보증금 보호의 핵심 조건
  • 계약금 입금 계좌의 명의자 확인: 반드시 소유자 명의여야 함
  • 특약사항 명시 여부: 수리 책임, 중도해지 조건, 위약금 등 반드시 문서화

 

 

변화하는 중개 환경, 어떻게 대응할까

1) ‘임장 기본보수제’ 논란이 시사하는 중개 시장의 변화

‘임장비’ 논의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소비자의 기대 사이 간극을 보여주는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중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 ‘매물 소개’에서 → ‘계약 리스크 설명 + 권리 분석’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도 더 이상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시도하거나,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와 같은 키워드로 정보를 찾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분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 중개사 없이 계약하려다가 생기는 대표적 리스크

  • 실소유주 확인 누락
  • 계약서 조항 누락
  • 보증금 미보호 사례
  • 이중 계약으로 인한 명도 분쟁

→ 계약에서의 전문성과 검증된 절차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2) 소비자 스스로 지켜야 할 정보 확인 습관

  1. 모든 계약 조건은 서면으로 요청
  2. 모든 중개사는 등록번호 확인 + 지자체 등록 여부 확인
  3.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내가 직접’ 열람 후 계약 진행
  4. 건축물대장, 확정일자 발급 가능 여부도 미리 확인
  5.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실제 주소에 있는지 ‘지도 검색’으로 실존 여부 확인

더불어, 아래 사이트들은 반드시 즐겨찾기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임장 기본보수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관련 정책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토부·협회·공식 포털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부동산 계약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때론 억 단위의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이죠.

‘임장비 논란’처럼 새로운 변화가 예고될 때일수록,
우리는 더 꼼꼼히, 더 냉정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 집 계약할 때 주의할 점
  • ✔️ 계약서 특약 조항의 법적 해석
  • ✔️ 공인중개사의 등록 및 자격 검증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
  • ✔️ 중개사 없이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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