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왜 팔지 말고 옮겨야 할까?(퇴직연금 실물 이전)
■ 혹시 퇴직연금 계좌에 ETF를 담고 계신가요?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거 그냥 팔고 빼야 하나?’ 고민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젠 ‘팔 필요’ 없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ETF나 펀드 등을 매도 없이 실물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 퇴직연금에서 ETF 매도 시 생기는 문제
퇴직연금(IRP, DC 등) 계좌에 ETF를 보유 중인 분들은 예전엔 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으면 옮길 수 없었어요.
- 퇴직금 수령을 위해선 ETF를 매도해야 했고
- 새 계좌로 옮기려면 다시 매수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명확합니다.
- 손실 가능성
- 거래 수수료 발생
- 투자 시점 놓치기
특히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ETF는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훨씬 유리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 실물 이전 제도의 등장 배경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만든 제도가 바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공식 시행된 이 제도는,
ETF, 펀드 등 실물 자산을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 장기 투자자에게 생긴 절호의 기회
퇴직이 다가오는 시점에 ETF를 그대로 보유하고 싶다면,
이 제도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 손실 없이
✔ 수수료 없이
✔ 투자 흐름을 끊지 않고
자산을 옮길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핵심은 이것!
● 2024년 도입된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이전까지는 퇴직연금에서 자산을 옮길 때 ‘현금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만 갖추면,
▶ ETF, 펀드, RP, 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을 매도 없이 직접 이전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시행일: 2024년 10월 31일
■ 시행 기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 제도명: 퇴직연금 자산 실물 이전 제도
● 이전 가능한 상품과 계좌 조건
이 제도는 ‘모든 자산, 모든 계좌 간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이전 가능한 상품
- ETF
- 공모펀드
- 원리금보장형 상품
- 채권형 상품 등
✔ 이전 가능한 계좌 유형
- IRP ↔ IRP
- DC ↔ DC
- IRP ↔ DC
※ 단, DB형(확정급여형)은 실물 이전 불가
✔ 이전 불가능한 경우
- 상이한 계좌 유형(DB ↔ DC 등)
- 파생상품, 폐쇄형 상품 등 일부 예외
● 매도 없이 이전 가능한 이유는?
기존에는 세법상, 자산 이전이 양도 또는 환매로 간주돼 매도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 이후, 퇴직연금 내 동일한 연금계좌 간 실물 이전은
양도소득세나 환매로 간주하지 않기로 정리되면서 실질적인 이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지금 바꾸는 법 – 퇴직연금 ETF 실물 이전 절차
● 1단계: 내 자산 이전 가능 여부 조회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ETF, 펀드 등이 실물 이전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 IRP/퇴직연금 페이지에서 ‘실물 이전 가능 상품 조회’ 메뉴가 개설돼 있어요.
또는 금융결제원(금결원) 연금통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일부 ETF는 상품 구조나 유동성 문제로 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폐쇄형 펀드, 외화 표시 상품 등은 제외됩니다.
💡 참고:
현재 실물이전이 가능한 대표 금융사로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이 있으며,
IRP 계좌별로 실물 이전 처리 속도나 ETF 상품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ETF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수수료 구조, 자동 투자 설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실물이전 신청 방법 (은행·증권사별)
조회 결과 이전이 가능하다면, 다음은 금융기관을 통해 실물이전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 IRP에서 다른 IRP로 옮기는 경우
- 기존 IRP 운용기관에서 ‘이전신청서’ 작성
- 새로운 금융기관에 실물 이전 접수
✔ DC → IRP로 옮기는 경우
- 퇴직 후 퇴직금이 DC에 들어온 상태에서
- IRP 개설 후 실물이전 요청 가능
은행 앱 또는 방문 창구, 증권사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증권사 앱은 보다 빠른 실시간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단계: 이전 완료 후 자산 확인하는 법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이전된 자산이 새 계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 전 ETF 보유 수량과 단가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
- 계좌 내 추가 수수료나 환매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
- 이전 이후 일부 ETF는 ‘운용 보류’ 시간이 생길 수 있음
주의할 점은? 실물이전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 계좌 유형 맞지 않으면 이전 불가!
IRP 간, DC 간 또는 IRP ↔ DC 간까지만 이전 가능하며
DB형(확정급여형)은 실물 이전이 불가합니다.
※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구조라 개인 이전이 불가합니다.
● 상품별 이전 가능 여부, 미리 체크하기
ETF라고 해서 모두 이전 가능한 건 아닙니다.
- 거래량이 적거나
- 구조가 복잡한 ETF는 제외될 수 있음
금융기관마다 제공 ETF 리스트가 다르니, 이전 전에 금융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이전 대상 ETF라도 일부 폐쇄형 구조 상품, 과거 중도해지 계좌, 매매 정지 종목의 경우 실물이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에 상품별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전 후 수익률/세금은 어떻게 되나?
실물 이전에는 별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나 퇴직소득세 없이 옮겨지며, 기존 수익률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이후 ETF를 매도하거나 인출할 때는
해당 시점의 세금 기준이 적용되므로
IRP/연금 수령 시점과 연계된 상담이 권장됩니다.
이런 분들이 꼭 챙겨보세요
● 곧 퇴직을 앞둔 50~60대
IRP나 DC형 퇴직연금에서 ETF에 투자 중인 분들은
기존엔 퇴직금 수령 시 ETF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 팔지 않고 옮겨서 계속 보유 가능
✔ 매도 손실 없이 장기 보유 가능
노후 준비를 계획 중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에 ETF 투자 중인 직장인
2030 직장인 중 IRP로 직접 ETF 투자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직 또는 퇴직 시 ‘팔고 다시 살 필요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손실 없이 자산을 옮기고 싶은 분
수익률이 애매한데 매도해야 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이제는 시장가 매도 없이, 수익률을 유지한 채 이전이 가능합니다.
ETF 장기 보유자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연금 자산 관리의 전환점입니다.
■ ETF를 보유 중이라면
■ 퇴직연금이 IRP나 DC라면
■ 곧 퇴직하거나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금융결제원 연금통합포털 또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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