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원받기! 소규모 사업장 꼭 신청해야 할 두루누리 제도 총정리

우리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부터 알려드릴게요

매달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혹시 부담되시진 않으셨나요?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필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지원 제도 중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직원 1인 기준)

  • 국민연금: 최대 월 82,800원
  • 고용보험: 최대 월 21,160원
  • 총합 최대 103,960원

▪ 근로자도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1인 기준)

  • 국민연금: 최대 월 82,800원
  • 고용보험: 최대 월 16,560원
  • 총합 최대 99,360원

▶ 지원금 요약표 (2025년 기준)

항목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지원액
국민연금 최대 월 82,800원 최대 월 82,800원
고용보험 최대 월 21,160원 최대 월 16,560원
합계 최대 월 103,960원 최대 월 99,360원

💡 즉, 직원 1명당 최대 20만 원 가까이 매달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36개월(3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 총 720만 원 이상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으로 미소 짓는 소규모 한국 사업장 직원들의 모습

■ 두루누리 제도란? 보험료 80%를 대신 내주는 정부지원 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나 출산급여 같은 혜택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사회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이름은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실제 혜택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답니다.

💬 혹시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요?
→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것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우리 사업장도 지원 대상일까? 지원 조건부터 체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은 아무 사업장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세요.

1️⃣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직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신청일 기준 근로자 수가 모두 10명 미만이어야 해요.
  • 단, 예외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10명 이상이었던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장의 경우, 성립 후 3개월간 10명 미만이면 가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국민연금 모두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입니다.
  •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 (※ 2024년까지는 ‘6개월 미가입자’였으나, 2025년부터 ‘1년’ 기준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근로소득 연 2,508만 원 이상인 사람
  • 전년도 기타 종합소득 연 2,280만 원 이상인 사람

✅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관련 특별 지원 (예외 조항)

2021년 이후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배달기사, 예술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도…

해당 종사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개인 자격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그 개인에게만 고용보험료 80%가 지원됩니다.

※ 즉, 사업장은 지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프리랜서나 예술인 등) 본인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 그럼 1인 사업자도 해당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제도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있을 때만 지원되며,
자영업자 본인이 혼자 운영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예: 배달기사, 작가, 프리랜서 등)가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예외조항에 따라 본인 명의로 고용보험료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혼자 일하시는 1인 사업자라면 일반적인 두루누리 대상은 아니지만,
플랫폼 노동자 또는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 명의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 절차

1️⃣ 온라인 신청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 사업장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규 보험 성립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에 체크
  • 기존 사업장: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2️⃣ 서면 신청

다소 번거롭지만,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등
  •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신청 후에는 매월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완납해야 합니다.
  • 국가는 완납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해줍니다.

즉, 지원금은 ‘나중에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다음 달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유익합니다!

  • 막 사업을 시작해 인건비 부담이 큰 소규모 창업 사업주
  • 직원 고용은 했지만 사회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분
  • 인턴·알바·파트타이머 등을 처음 정식 고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을 활용하면, 부담 없이 사회보험 가입을 시작할 수 있고, 직원도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사업장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혹시 지원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쳤다면 너무 아쉬운 일이죠.

오늘 바로 확인해 보시고, 보험 성립 이후라면 빠르게 신청해 두세요.
소급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신규 가입 기준, 보수 산정 기준 등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안내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지원금 요약 정리 (2025년 기준)

월평균 보수 230만원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에서 80%를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 항목 최대 지원액
사업주 고용보험 (1.15%) 21,160원
국민연금 (4.5%) 82,800원
근로자 고용보험 (0.9%) 16,560원
국민연금 (4.5%) 82,800원

※ 월 최대 총 지원액: 근로자 1인 기준 최대 약 20만원 수준

3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두누누리 제도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에게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들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 내어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직원과 사업장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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