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분명히 내가 잠갔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택배 도난, 주차 시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등
일상 속 분쟁에서 CCTV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CCTV 영상 좀 보여 달라’고 하면, 의외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경찰관과 같이 오셔야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서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보주체(영상에 찍힌 당사자)라면
경찰 없이도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 CCTV 열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열람 요구권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CCTV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영상에 등장했다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 과태료 규정
-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CCTV 열람 요구를 거부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귀찮다’거나 ‘경찰 없이는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즉, CCTV 열람은 ‘관리자의 선의’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 CCTV 열람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1️⃣ 열람 요구하기
- 먼저 관리사무소나 CCTV 운영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 요구서에는 시간,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 ‘2025년 8월 15일 오후 3시경, ○○아파트 1동 출입구’
이렇게 특정해야 관리자가 해당 영상을 찾을 수 있고,
과도한 범위 요구로 인한 거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처리 기한
-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열람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 만약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열람 방식
- 보통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비식별 처리(모자이크) 후
복사본 제공도 가능하지만, 사본 제공은 필수는 아닙니다. - 즉, ‘직접 열람은 가능하되,
복사본은 상황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3. 타인 개인정보, 어떻게 처리될까?
CCTV에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출입 기록 등이 함께 찍힐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법적 원칙:
타인의 개인정보는 그대로 제공할 수 없으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 후 제공해야 합니다. - 실무 현실:
기술적 여건이 부족하면,
화면 일부를 종이로 가리고 보여주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 중요 포인트:
타인의 개인정보가 찍혀 있다는 이유로 아예 열람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즉, 내가 영상에 등장했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함께 있더라도 ‘모자이크 후 열람’이 원칙입니다.
4. CCTV 열람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해도, 무조건 열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 특정인의 동선을 추적해 위해를 가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
-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예: 경쟁자의 매장 CCTV를 열람해 영업 비밀을 캐내려는 경우
- 법률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
- 예: 수사 중인 사건 증거로 확보된 CCTV 영상
→ 그러나 단순히 ‘경찰 없이는 불가하다’거나
‘이유없이 안 된다’는 이유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거부당했을 때 대응 방법
만약 관리자가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서면으로 거부 사유 요구
- 관리자는 열람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 말로만 ‘안 됩니다’ 하고 끝내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또는 KISA)에 민원 제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사례가 조정·시정 권고로 해결됩니다.
3️⃣ 과태료 부과 가능성
-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거부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 열람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확인해보세요!
6.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입회가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경찰 동행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내가 정보주체라면 직접 관리사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되나요?
▸법적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상 내가 정보주체라면,
비식별 처리된 상태(타인 얼굴·차량 번호 모자이크 등)에서는
촬영이나 사본 제공도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 현실
-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영상 유출 위험을 우려해 촬영 자체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무리하게 촬영을 시도하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관리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방법
- 촬영을 거부한다면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받아두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으니,
협의 → 서면 확인 → 민원 절차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 CCTV에만 해당됩니다.
아파트·상가 등 민간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요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CCTV 영상은 얼마나 오래 보관되나요?
보통 30일 이내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 보관 기간은 최소·최대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오래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7. 기억해야 할 핵심
- CCTV 열람은 정보주체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 경찰 동행은 불필요, 타인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 가능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대상
- 거부 시 대응: 서면 사유 확인 → 개인정보위 민원 → 손해배상 소송 가능
→ 결론적으로, CCTV 열람은 ‘관리자의 호의’가 아니라 내 권리입니다.
이 점을 알고 대응하면, 택배 도난이나
주차 분쟁 같은 생활 속 문제를 보다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