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도 떼간다고요?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은 내 돈인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도
실제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런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 글은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 ✔️ 예전에 소득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
- ✔️ 임의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기간이 있다
- ✔️ 전업 중에도 성실히 연금을 납부해왔다
- ✔️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 이런 이력을 가진 분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과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도 세금 냅니다
–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일부는 과세 대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선 과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구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떼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국민연금공단은 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이력은 알지만,
그 보험료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여부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은 전산이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공단은 모든 연금 수령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마저 과세되고,
본인이 그걸 알아차리고 증명하지 않는 한, 계속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됩니다.
▶ 이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 → [세액공제 여부 확인] → (X) → [공단은 세액공제 여부 모름] → [전부 과세로 처리] → [납세자가 확인서 제출하면 비과세 조정] → [미제출 시 세금 납부 고정] → [5년 지나면 환급 불가]
3. 해결 방법 –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
이 확인서는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 제출 방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 | 설명 |
---|---|
① | 정부24 접속 후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검색 |
②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내역’ 신청 |
③ | 원하는 연도 구간을 선택 후 PDF로 발급 (또는 출력) |
④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로드 가능 |
→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구간의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하기!
▶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연금을 받기 전이든, 받고 있는 중이든
최대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특히 과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환급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 ‘연금 수령 시작일’이 아니라,
세금이 원천징수된 각 연도의 기준일로부터 5년입니다.
예시: 내가 연금을 받은 첫 해가 2019년이라면, 그 해에 납부한 세금은 2024년까지만 환급 가능합니다.
4. 피해 사례 – 몰라서 손해 본 사람들
🧾 사례 1. 전업주부 A씨
A씨는 전업 기간 동안 소득 없이 국민연금을 8년간 임의가입으로 납부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한 적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이 매년 원천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미 연금 수령 후 6년이 지나 환급이 불가능했습니다.
‘5년 넘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 사례 2. 자영업자 B씨
B씨는 수입이 거의 없던 자영업 초기,
연금을 성실히 납부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수령한 지 2년 뒤, 지인의 조언으로 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미 납부된 세금 중 2년 치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단에서는 당연히 과세하고 있었고,
내가 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 과거에 소득 없이 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가?
-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가 있는가?
- ✅ 임의가입 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기간이 있었는가?
- ✅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령 시기가 가까워졌는가?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해본 적이 없는가?
→ 위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난 직장가입자였어요. 해당 사항 없겠죠?
→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과거에 소득 없이 납부한 시기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예전에 몇 년만 지역가입자로 낸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당되나요?
→ 네, 세액공제 여부는 ‘납입 시기별’로 따지기 때문에
그 시기의 납입분만 비과세 조정 대상입니다.
Q. 연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 연금 수령 후 5년 이내라면 환급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여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