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이렇게 받았습니다 – 대여금 반환 소송부터 급여 압류까지 실전 대응법

✅ 떼인 돈, 정말 갚을 생각 없는 사람들

돈을 빌려줬다가 돌변한 상대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친구, 가족, 연인, 직장동료… 처음에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끊기고, 모른 체하며,
심지어 도리어 피해자인 척 행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는다’, ‘법원에 가도 소용없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기를 당한 채로 그냥 포기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를 포기시키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말 ‘떼인 돈’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떼인 돈을 받기 위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상징하는 법원 망치와 소송 서류, 5만 원권 지폐 이미지

 

 

✅ 한눈에 보는 실전 절차 요약

1. 증거 수집
2. 민사소송 제기
3. 가압류 병행
4. 정보조회 신청(필요시)
5. 판결 확정
6. 강제집행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이제부터 각 단계별로
실제 법원 실무 절차와 전략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순서대로 대응해서 떼인 돈을 되찾았습니다.

 

 

✅ 1단계 – 돈 빌려준 증거, 이렇게 모으세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필수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메신저:
    ‘급하게 100만 원만 빌려줘’, ‘월말까지 갚을게’ 같은 문구
  • 계좌이체 내역: 송금 일자, 금액, 상대 명의
  • 차용증 또는 각서 (있다면 매우 유리)
  • 전화 녹취 (고지 후 녹음한 경우 법적 효력 있음)

주의: 단순 송금 기록만으로는
빌려줬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가 필요합니다.

 

 

✅ 2단계 –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보다 소송이 나은 상황

채무자가 절대 갚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간단한 ‘지급명령’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럴 땐 정식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소송 제기 방법

  • 관할 법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제출 방식: 직접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 소장에 들어갈 내용:
    – 빌려준 날짜, 금액, 상환 기한
    – 증거자료 목록 (캡처 이미지, 입금증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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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정보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통신사나 건강보험공단에 질의해
채무자의 주소, 직장,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조회는 소송을 내기 전에 미리 진행해도 됩니다.

팁: 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절차 적용 → 재판 절차가 더 간소하고 빠릅니다.

 

 

✅ 3단계 – 가압류: 돈 안 갚겠다고 할수록 미리 묶어야 합니다

소송을 걸어도,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판결 전에 미리 묶어두는 조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 가압류 대상

  • 예금 계좌
  • 급여 (채무자의 직장)
  • 부동산 (명의 확인 필요)
  • 차량 (차대번호 필요)

▶ 진행 요령

  • 법원에 ‘가압류신청서’ 제출
  • 함께 ‘담보제공’ 절차도 진행해야 함
    (법원은 혹시라도 잘못된 가압류가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함)

💡 ‘담보제공’이란?

‘내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대신,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약간의 보증을 걸겠습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현금을 직접 내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제출합니다.

  • 보증금액은 채권액의 10~20%로 설정되지만,
  • 실제 채권자가 내는 보험료는 그 보증금액의 약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500만 원 가압류 → 보증금 100만 원 설정 → 실제 보험료는 약 5만~10만 원 정도

✅ 현금으로 법원에 예치하면 큰 부담이 되지만,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하루 안에 발급되며,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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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채무자 정보를 모른다면? ‘정보조회 신청’이 답입니다

‘주소를 몰라서 소장을 못 내겠어요’,
‘직장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요…’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게 정보조회 신청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식 공문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 직장, 계좌 정보 등을 기관에 질의해서 확인해줍니다.

▶ 정보조회 대상 예시

기관 확인 가능 정보
통신사 (KT, SKT 등) 개통 주소, 전화번호
국민연금공단 직장명, 사업장번호
건강보험공단 직장정보, 피부양자 여부
금융감독원·금융기관 계좌 개설 여부 및 은행명

▶ 절차 요약

  1. ‘정보조회신청서’ 작성
  2. 사유서 첨부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 등)
  3. 대상 기관당 수수료 납부 (보통 수천 원 수준)

✅ 이 단계는 소송 도중에도 가능하고,
소장을 제출하기 전 ‘선행 절차’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 판결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판결문만 가지고는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당신이 그 문서를
‘집행 가능한 상태’로 인증받는 절차를 먼저 거치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 집행문 부여란?

→ 판결문에 ‘이 문서는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법원의 도장(인증)을 찍는 것

[판결문] + [집행문] = 강제집행 신청 가능

이 인증절차는 간단하며, 법원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2주 이내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되며,
이후 곧바로 집행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6단계 – 강제집행: 급여, 예금, 부동산 압류로 실질 회수

마지막 단계입니다.
판결문 + 집행문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실제 돈을 받기 위한 절차, 즉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압류 가능한 대상

대상 신청 방식
예금 은행 본점에 압류명령서 제출
급여 채무자 직장으로 송달 (회사에서 월급 일부 공제 후 채권자에게 송금)
부동산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등기
동산 (가전제품 등) 집행관 방문 후 실물 압류 (현실적 난도 높음)

▶ 주의사항

급여 압류는 생계비 일부는 보호됨
(예: 월급 300만 원 중 약 120~150만 원 정도만 압류 가능)
압류 후 일정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실제로 회수하게 됨 (추심)

 

✅ 강제집행 절차 흐름 요약

1. 민사소송 제기 → 판결문 받음
2. 집행문 부여 신청 → 집행 가능한 상태로 인증
3. 강제집행 신청 → 은행·직장·등기소로 실제 압류 집행

이 과정을 이해하면, 더 이상 ‘법원 갔다 와도 아무 소용 없더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법은 절차를 아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실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돈 떼인 상황,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요?

항목 평균 소요 시간 대략적 비용
민사소송 제기 1~2개월 인지대 수천~수만 원 + 송달료
가압류 신청 3~10일 보험료 약 5만~15만 원
정보조회 신청 5~10일 건당 수수료 수천 원
집행문 부여 1~3일 수수료 거의 없음
강제집행 1~2주~수개월 집행 수수료 약 수만 원 수준

※ 전체 절차는 평균 2~4개월 안에 정리될 수 있으며,
복잡한 민사 소송 비용과 달리 생각보다 저렴하게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의 것

‘돈 떼였다고요? 차용증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잊으려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절차를 모르거나, 귀찮게 느껴서 포기했을 뿐입니다.

법은, 절차를 밟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되찾을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권리는 주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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