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병원비 많이 냈는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연간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썼는데도, 그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어려운 제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지 없이 자동 환급되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낸 경우
  • 암이나 만성질환으로 진료가 잦았던 경우
  • 건강보험료는 냈지만 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클립보드, 병원, 스마트폰, 화폐서류 아이콘이 각각 환급 대상,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접수를 나타낸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병원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급여 항목)본인 부담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분은 자동 환급 또는 직접 신청 후 지급됩니다.

 

“그럼 나는 환급 대상일까?” 조건을 쉽게 확인해보세요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모님이나 본인의 병원비로 300만 원 이상 쓴 해가 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비 중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였다
  • 암, 투석, 만성질환, 골절 등으로 입원 또는 정기 진료가 잦았다
  • 진료비를 가족이 대신 결제했더라도,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
  • 자동 환급이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몇 년째 돌려받은 기억이 없다

 

소득분위가 뭐예요? 상한액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분위란, 건강보험공단이 각 가구의 보험료 수준을 바탕으로 1~10분위로 나눈 소득 구간입니다.

1분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고, 10분위는 고소득층입니다.

각 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2025년)
1분위 100만 원
2분위 150만 원
3분위 200만 원
4분위 250만 원
5분위 300만 원
6분위 350만 원
7분위 400만 원
8분위 450만 원
9분위 500만 원
10분위 600만 원

예시: 5분위인 사람이 2025년에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9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300만 원)을 초과한 9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년부터 소득 하위 계층의 상한액이 전년보다 더 낮아져,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 분위 2024년 상한액 2025년 상한액 변경 내용
1분위 12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인하
2분위 160만 원 150만 원 10만 원 인하
3분위 21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인하
4분위 260만 원 250만 원 10만 원 인하
5분위 310만 원 300만 원 10만 원 인하

※ 소득 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환급과 직접 신청, 뭐가 다른가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일부는 자동으로 환급되고, 일부는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환급 대상자

  •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납부한 경우
  • 소득과 병원비 정보가 건보공단에 정확히 반영된 경우
  • 공단에서 연말 정산 후 환급 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직접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이 대신 결제했거나, 등록된 계좌가 없거나 폐쇄된 경우
  • 병원비 영수증, 진료 내역이 공단에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경우
  • 공단이 환급 대상임에도 자동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1)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
  • 이름, 계좌정보, 신청 내역 입력 후 제출

TIP: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간편인증 로그인 지원)

2) 오프라인 신청 (지사 방문)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
  • 환자와 납부자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대리 신청 시)

 

환급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 지급 기간: 신청 후 2주 이내 (최대 1개월 소요 가능)
  • 문자나 우편으로 환급 안내 통지가 따로 오는 경우도 있음
  • 입금 지연 시 1577-1000 고객센터 문의 가능

사례: “내가 몰라서 못 받았던 87만 원”

55세 A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한 해 평균 350만 원 이상을 병원비로 사용했습니다.

2024년엔 390만 원을 지출했고, 상한액(310만 원)을 초과한 80만 원 이상이 환급 대상이었습니다.

자동환급이 되지 않아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후 2주 만에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들

  • 환급 대상인데도 기다리기만 함: 자동환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좌 정보가 오래된 채 등록됨: 폐지된 계좌, 타인 명의 계좌는 환급 불가
  • 영수증이나 진료 내역을 미보관: 공단 시스템과 실제 지출 불일치로 불이익 발생 가능
  • 부모 병원비를 자녀가 결제: 반드시 환자 명의로 신청해야 환급 가능

 

신청 전에 이것만은 꼭 체크하세요

  • 2025년 병원비 지출 내역 확인 (급여 항목 중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분위 확인
  • 통장, 신분증, 영수증 준비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여부 조회
  • 가족 중 고액 진료자 있는 경우, 대리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

 

환급 신청, 올해가 처음이라면 더 주의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 하위 분위의 상한액이 인하되어, 환급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가족, 부모님, 자녀 중 병원 이용이 많았던 해가 있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의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신청 및 확인 경로: https://www.nhis.or.kr